인천의 한 공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용해 공정 중 온몸에 화상을 입어 크게 다쳤다.
이 사고로 A씨가 온몸에 2∼3도 화상을 입고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소방 당국은 화학 반응으로 한순간 용해액이 크게 튀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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