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회입조처, ‘경영판단원칙’ 명문화 검토… “충실의무 확대 후 책임 불확실성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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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회입조처, ‘경영판단원칙’ 명문화 검토… “충실의무 확대 후 책임 불확실성 커졌다”

지난 7월 개정된 상법에서 이사의 충실의무(loyalty duty)가 ‘법령·정관 준수’에서 ‘전체 주주’로 확대되면서 이사 책임의 범위와 판단 기준이 오히려 불명확해졌다는 문제의식이 법조·산업계에서 동시에 제기돼 온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가 현안분석에서 처음으로 명문화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25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상법 개정으로 충실의무의 대상이 모든 주주로 확대됐지만, 이사 책임을 판단하는 기준은 그대로여서 해석의 혼선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올해 상법 개정 이후 △충실의무 적용 범위 확대 △판례 중심의 사후적 통제 △의사결정 위축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경영판단원칙 명문화가 시급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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