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아들을 군대에서 잃었는데 둘째, 셋째 아들을 어떻게 마음 놓고 군대에 보내겠습니까? 순직자의 형제 중 1명만 병역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적절한지 한 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병역 감면 혜택 수혜자의 인원수를 조정하자는 의견은 지금껏 없었지만, 의무복무 중 사고를 당한 군인 형제에 대한 병역 감면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은 2018년 한 차례 제기된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당시 병역 감면 혜택 범위를 국가유공자법상의 순직군인과 공상 군인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군 복무와 명백히 무관한 경우가 아닌 한 '의무복무 중 사망한 군인 전체'로 그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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