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가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정상적으로 개별수출허가를 발급 받았으나 예상치 못한 사유의 발생으로 유효기간 1년 내 수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유효기간을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수출통제의 원칙을 견지하고 기업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임으로써 합리적 전략물자 수출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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