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사회공포증 등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진단을 받아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진단을 받아 4급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처분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