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이 온라인 신청의 어려움을 겪는 교육급여 바우처 대상자들을 위해 한시적으로 현장접수를 운영한다.
방문 신청은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학생 본인 ▲교육급여 신청인(최초 복지수급 신청자) ▲수급학생과 동일 세대에 거주하는 보호자에 한해 가능하다.
신청 자격별 구비서류를 보면 교육급여 수급학생 본인은 본인 신분증 원본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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