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응우 충남 계룡시장이 25일 서천군 송림동화에서 열린 민선8기 4차년도 제3차 ‘충남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국유재산법 개정을 건의했다.
이번 건의는 공익 목적의 국유지 활용 시 과도한 사용료 납부로 인해 지자체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현재 계룡시를 포함한 지자체들은 국유지를 활용해 공공체육시설을 조성하고 있음에도 매년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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