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 수출 기업이 정부의 수출 허가를 받은 뒤 기한 내 수출을 완료하지 못하더라도 허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편의가 제공된다.
이번 개정안은 수출통제 제도를 엄정하게 이행하면서도 산업 현장에서 제기된 민원을 반영해 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상적으로 개별 수출 허가를 발급받았으나 예상치 못한 사유로 유효기간(1년) 내 수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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