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무원의 '복종 의무'를 76년 만에 폐지한 데 대해 공무원들은 "시대 변화를 반영한 조치"라며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공무원들은 정부 기조나 국정 철학에 따라 부당하다고 느끼는 지시라도 이행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를 거부하지 않고 따랐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거나 수사·기소 처분되는 사례도 있었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부당한 지시를 따르다가 공무원들이 다치는 경우도 많다"며 "지시를 따랐다고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고, (위법·부당한 지시 거부권을) 법에 명시하면 조금 나아질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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