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 조례' 제정으로 구도심 재생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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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 조례' 제정으로 구도심 재생 본격화

안산시는 도심 개발의 실질적 실행 기준을 담은 '안산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고 25일 밝혔다.

도심복합개발법은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복합개발 사업 시행 시 다양한 규제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이 시행되는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를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의 완화를 적용 받을 수 있는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연합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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