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도심 개발의 실질적 실행 기준을 담은 '안산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고 25일 밝혔다.
도심복합개발법은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복합개발 사업 시행 시 다양한 규제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이 시행되는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를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의 완화를 적용 받을 수 있는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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