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법률 해석의 차이로 인한 기각 결정이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다른 위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처분 근거로 제시했다.
김 위원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을 폭로한 박정훈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 직무대리(대령)에 대한 인권위의 긴급구제 신청 및 제3자 진정 사건을 기각하도록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특검 수사 대상에 올랐다.
김 위원은 지난해 5월 이 같은 의혹과 관련해 다른 인권위 위원들의 권한 행사를 방해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