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5일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방침을 공식화하자 사법부 내부에선 "사법권 독립 침해로 인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우려 의견이 나왔다.
이 심의관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서 사법권에는 사법행정권이 포함된다"며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이 정치적·외부적 간섭 없이 독립해 사법행정의 핵심적 사항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행정처 폐지 이유로 제시되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과 관련해서도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후 사법부는 관료적 문화와 폐쇄적 사법행정 구조를 개선하고 사법부 내부로부터 재판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고 짚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