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5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편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현행 피상속인의 상속 재산 전체를 대상으로 상속세를 물리는 현행 '유산세'를 상속인이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로 전환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 의원은 "지금은 누진세이기 때문에 높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낮은 세율이 적용되니까 자동적으로 세수가 감소한다"며 "세수 감소 규모가 2조원에 달한다"고 결정 보류 이유를 설명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