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여성 신체 부위발언' 이준석 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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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여성 신체 부위발언' 이준석 무혐의 결론

지난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여성 신체를 노골적으로 거론해 논란을 일으켰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해 경찰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및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지난 18일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5월 27일 정치 분야 TV토론에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아들의 발언을 언급하며 비방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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