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장애 영아를 살해한 부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의사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0일 오전 6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청주의 산후조리원에서 B씨 부부와 공모해 장애를 안고 태어난 생후 1주일 된 영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사전에 장애 여부를 진단하지 못해 B씨 부부에게 항의를 받게 되자 범행을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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