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지인에게 운전면허증 빌려준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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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지인에게 운전면허증 빌려준 40대, 실형

운전면허도 없이 배달대행 일을 하려는 지인에게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빌려준 40대 남성이 무면허운전 방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22년 4월께 남양주시 별내동에서 지인인 B씨가 배달대행 일을 할 수 있도록 ‘단속이 되면 내 운전면허증을 사용하라’는 취지로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건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운전면허증을 들고 다니던 B씨는 같은 해 10월 6일 오후 6시께 남양주시 별내동에서 경찰관이 신원 확인을 요구하자 A씨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했다가 적발돼 공문서부정행사 등의 혐의로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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