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허원 의원, 「자동차검사원 및 정비소 기술인력 교육 주체 확대 법령 정비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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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허원 의원, 「자동차검사원 및 정비소 기술인력 교육 주체 확대 법령 정비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검사원 및 정비소 기술인력 교육 주체 확대를 위한 법령 정비 촉구 건의안」이 24일 제387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허원 위원장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지방출자·출연기관도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자동자동차종합검사규칙」을 정합성 있게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허원 위원장은 “자동차 검사·정비 기술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공단 단일 교육 체계로는 현장의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법령 간 불일치를 바로잡고 교육기관의 문을 넓히는 것이 도민 안전과 기술 인력 양성의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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