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에서 일하는 E7-3 비자 이주노동자들이 부당해고와 임금 갈취,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노동조합의 주장이 제기됐다.
노조는 "법무부가 정한 GNI(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 80%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고정수당과 통상임금이 충족돼야 하는데, 삼성중공업은 포함돼서는 안 되는 고정연장근로수당(월 631,800원)을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 기준에 미달하는 임금을 줬다"며 "7개월 뒤에야 근로계약서를 수정해 소급 지급했으나, 이후 매월 18만 원의 식비를 새로 공제해 사실상 임금을 깎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삼성중공업에서 발생한 이 같은 사례는 조선업 호황기에 이주노동자 고용을 급격히 확대하면서 벌어지는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다"며 "부당해고·임금갈취·인권침해를 즉각 중단하고 피해 노동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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