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가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제정에 나섰지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앞서 장성숙 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인천의 사회적 약자가 기르는 반려동물의 진료비·돌봄 위탁·장례 지원 등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반려동물 전반을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결국 신성영 시의원(국·중구2)은 “지원 기준과 예산 규모가 충분히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조례를 먼저 만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부결을 공식 제안했고, 의원들은 이의 없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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