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대부계약에 원장 명의 '무효 확인서'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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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대부계약에 원장 명의 '무효 확인서' 보낸다

앞으로 연 60%가 넘는 초고금리 혹은 폭행·협박 등으로 불법대부계약을 맺은 사채업자에게 금융감독원장이 직접 해당 계약이 무효라는 확인서를 보낸다.

금감원은 기존에도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가 들어온 사채업자를 대상으로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해당 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무효이며 불법 추심을 중단하라는 내용을 발송해왔다.

이 외에도 경찰의 불법사금융 피해 수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 지역마다 불법사금융 사건을 전담하는 경찰서 조직을 선정하고, 금감원의 정보 제공 등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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