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의 한 대형 교회 소속 손현보 목사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손씨의 종교활동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금지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헌법상 보장하는 종교와 표현의 자유와는 무관한 것"이라며 "손씨가 반복적으로 신도들에 대한 영향력을 남용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한 정도가 결코 적지 않은 사정을 재판부가 고려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 4·2 부산교육감 재선거와 관련해 올 3월 교회에서 예배를 진행하다가 마이크를 사용해 당시 국민의힘 소속의 정승윤 후보와 대담을 진행하거나 정 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집회를 열어 특정 후보의 낙선을 도모하는 연설을 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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