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 구로동에서 흉기를 들고 거리를 배회하던 중국 국적의 남성이 구속을 면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박찬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특수협박과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 윤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23일 오후 2시20분께 30㎝ 길이 흉기를 손에 든 채 200m 가량을 돌아다니며 행인들에게 공포감을 주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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