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 완화 조치의 일몰을 폐지하고 이를 상시화한다.
이에 따라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임대인은 후속 세입자에 대한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등 세입자 보호 조치를 취할 것을 조건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받게 된다.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 완화 조치는 그동안 1년 단위로 연장돼 왔으며 당초 올해 12월 31일 일몰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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