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술파티 의혹 위증’ 등 혐의 사건 국민참여재판을 맡은 수원지법 재판부에 법관 기피 신청을 했다.
형사소송법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검사 또는 피고인이 법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데, 이에 따라 재판 절차는 중지됐다.
재판부는 “기피 신청이 돼 더 이상 절차 진행은 어렵다”며 “신청에 대한 결정, 항고 여부가 확정돼야 재판은 재개된다.결정이 그(공판기일) 전에 난다면 예정대로 재판을 진행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기일을 다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