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에스티가 국산신약 41호 엑스코프리 허가에 성공했다.
엑스코프리는 '성인 뇌전증 환자에서 기존 항뇌전증약으로 적절하게 조절이 되지 않으며 2차성 전신발작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는 부분발작 치료의 부가요법'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이번 엑스코프리 국내 허가는 환자 당사는 물론 환자가족들이 더 이상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가서 처방을 받아오지 않아도 되는 최고의 옵션이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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