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에스티, 국산신약 41호 엑스코프리 품목 허가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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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에스티, 국산신약 41호 엑스코프리 품목 허가 성공

동아에스티가 국산신약 41호 엑스코프리 허가에 성공했다.

엑스코프리는 '성인 뇌전증 환자에서 기존 항뇌전증약으로 적절하게 조절이 되지 않으며 2차성 전신발작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는 부분발작 치료의 부가요법'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이번 엑스코프리 국내 허가는 환자 당사는 물론 환자가족들이 더 이상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가서 처방을 받아오지 않아도 되는 최고의 옵션이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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