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유족들은 근로시간·업무강도 등 핵심 자료를 기업이 제출하지 않거나 축소하는 바람에 입증 책임이 사실상 가족에게 전가되는 구조적 한계를 반복적으로 호소해 왔다.
특히 고인의 사위 김씨는 본보에 “기업들은 해외출장자의 근로시간에 대한 어떤 기록도 남기지 않는다”면서 “현재 대기업에서 일하는 중이어서 알고 있다.
그는 법제화의 필요성에 대해 “휴게시간, 연장·야간근로 문제까지 모두 근로시간과 관련돼 있다”며 “기록과 제출 의무가 생기면 노동권이 상당히 개선되고 과로사에 대한 유족들의 입증 책임도 완화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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