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론스타 측에 ISDS 취소 절차에 들어간 비용 약 73억원과 지난 2023년 5월 8일 정정결정에서 인정된 한국 정부 측 비용 약 8000만원, 그 이자 등 합계 73억원가량을 임의 변제할 것을 촉구하는 서신을 보냈다.
한국 정부의 소송 비용(법률비용·중재비용)도 회수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또 론스타 측이 미국연방법원에 제기했던 판정 집행소송을 지난 21일 취소해 완전히 종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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