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분쟁 이긴 법무부, 론스타에 "취소절차 비용내라" 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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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분쟁 이긴 법무부, 론스타에 "취소절차 비용내라" 서신

정부는 25일 론스타 측에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 절차에서 사용한 비용 등 74억원을 변제할 것을 요구하는 서신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ICSID가 2022년 8월 말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1천650만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정한 뒤 론스타 측이 인정된 배상금을 집행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이다.

또 한국 정부가 그간 취소 절차에서 지출한 소송 비용 약 73억원을 30일 이내 지급하라는 환수 결정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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