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법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직후 열린 대검찰청 회의 참석 간부들에게 즉시 항고 포기 경위를 묻는 질의서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지난 3월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한 후 심 전 총장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을 지휘한 경위에 대해 들여다 보고 있다.
당시 수사팀은 즉시항고를 통해 구속기간 산정을 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심 전 총장은 위헌 소지 등을 이유로 윤 전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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