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은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상수원보호구역에 적용된 규제가 포괄 위임 입법금지 위반, 법률유보원칙 위반과 더불어 주민들의 직업선택권, 재산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청구취지를 밝혔다.
주민들은 또 헌법소원에선 상수원관리규칙이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한 헌법 제23조 제1항(법률 유보원칙 위반사항)에 어긋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현재 해당 헌법소원을 대리하고 있는 이명웅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상수원관리규칙이 남양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조항이라 그동안 헌재에서 고심해 왔던 것 같다”며 “상수원보호구역이 갖고 있는 포괄위임 입법금지, 법률유보원칙 등 유사한 문제로 다뤄진 헌법소원 사례가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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