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간 지역 식생에 피해를 끼치고 있는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는 조례 개정안이 통과됐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5일 열린 제444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을 수정·의결했다.
앞서 기후에너지환경부(전 환경부)가 꽃사슴을 유해야생생물로 추가하기로 예고하며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제주도는 별로 조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도의회 정례회에 개정조례안이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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