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극복·사법행정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25일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전관예우를 없애기 위해 퇴직대법관의 대법원 처리 사건 수임을 5년간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혁안 초안을 공개했다.
위원장 선임과 관련해서는 ▲법관을 제외한 변호사, 법학교수, 비공무원·비변호사 중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추천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안 ▲대법원장이 사법행정위원회 위원장 겸임하는 안 등 두 가지 방안이 제시됐다.
TF는 ▲전국법관대표회의의 법률화 ▲대법원장 비서실장의 비법관화 ▲사법정책자문위원회·법관인사위원회 폐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수 확대 및 구성 다양화 등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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