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를 위한 일명 '대미투자특별법'을 26일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대표발의하기로 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비공개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자동차 부품 관세 인하 발효가 11월 1일부로 소급 적용되도록 수요일 중으로 특별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며 "우리 측이 법안을 발의하면 앞서 한·미 간 합의에 따라 미국은 '한국이 MOU 이행 조치로 법안을 발의했고 이에 따라 관세 인하 발효 시점을 이달 1일부로 소급 적용한다'는 취지로 연방관보를 게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상임 소관위로 해 심사될 예정이다.다만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고 발의만 되더라도 효력이 발생해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 직전 관세 합의 세부 협상에서 "관련 특별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는 달부터 상호관세는 25%에서 15%로 낮춰 적용된다"는 내용에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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