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자·보유단체없는 '밀양아리랑' 지원…경남도의회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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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자·보유단체없는 '밀양아리랑' 지원…경남도의회 조례 개정

경남도의회는 '밀양아리랑' 등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가 없는 무형유산에 대한 지원 근거를 담은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담당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장병국(밀양1)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조례안은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전승공동체 종목에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 없이 공동체 단위로 전승·보존되는 경남의 대표적인 무형유산이 밀양아리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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