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홈플러스노조 불법 천막 철거, 정당한 행정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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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홈플러스노조 불법 천막 철거, 정당한 행정집행"

서울 종로구가 홈플러스 노동자들의 농성장 철거 도중 노조원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종로구 직원이 검찰에 송치된 것과 관련해 "정당한 행정집행이었다"고 25일 강조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종로구는 "마트산업노동조합이 도로법 제61조 및 제75조를 위반하고 집회신고 범위 외의 불법 천막을 설치해 시민들의 통행과 공원 이용에 불편을 초래했다"며 "종로구는 관련 규정에 따른 행정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천막 철거를 집행했다"고 말했다.

앞서 구청 직원 A씨는종로구 청진공원에 홈플러스 노조가 설치한 천막 농성장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작업용 칼로 끈을 자르던 중 노조원의 손바닥에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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