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시대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46년 만에 재심에서 누명을 벗은 김용진(69)씨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김씨는 재심 무죄 선고 뒤인 7월 국가를 상대로 5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고, 이날 재판부는 2천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김씨는 판결 선고 뒤 "수사기관의 고문이 없었어도 긴급조치에 의거한 유죄 판결 자체가 국가의 불법행위임을 인정한 판결"이라며 "과거 법원이 수사기관의 불법행위에 묻어가는 모양새였는데 정면으로 법원의 불법행위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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