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11월 24일 열린 2025년 보건건강국 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 예산안 심의에서 “조례 근거조차 없는 예산, 도민의 건강권을 무시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의회와 1,421만 도민을 농락하는 것”이라며 보건건강국의 예산 편성 전반을 강하게 질타했다.
지 의원은 “소관 부서도, 소관 상임위도 전혀 다른 사업을 보건건강국 예산으로 편성한 것은 심각한 행정 절차 위반이자 명백한 의회 기만”이라고 비판하며 “상임위조차 맞지 않는 사업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행정 기본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보조비율 조정과 관련해서도 지 의원은 “수요가 늘어났다면 도가 책임을 나눠야지, 오히려 그 부담을 시군에 떠넘긴 것은 사람을 예산에 맞추는 행정”이라며 “도민 건강권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도정 원칙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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