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주범으로 지목돼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라덕연 전 호안투자컨설팅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라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시세조종 범행으로 장기간 큰 폭으로 부양된 주가가 한순간에 폭락했고,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혔다”며 “다양한 방법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해 피고인 라덕연의 조세포탈로 귀결돼 죄책이 가볍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데이코리아”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