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있던 당시 거북섬 개발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각하 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상 배임, 횡령, 사기 등 혐의로 고발당한 이 대통령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위원회는 이 발언을 두고 거북섬 개발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주체가 이 대통령이라는 주장을 내세우며 그를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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