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자사주 소각 의무” 3차 상법개정안 연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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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자사주 소각 의무” 3차 상법개정안 연내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자사주 소각 의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자사주 처분 계획을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도록 했다.

법안 시행 전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도 동일한 의무가 부과되지만, 6개월의 추가 유예기간을 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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