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자동차 필름식번호판의 품질과 야간 시인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를 오는 27일 일부 개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품질관리 체계 강화, 반사성능 개선, 소비자 권익 보호라는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먼저 필름 접착력·내온도·연료저항성 등 시험 기준을 강화해 품질 기준을 상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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