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근무지를 여러 차례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역한 공군 병장이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 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무단이탈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선고를 미룬 뒤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