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원 "'정당한 명령' 기준 모호해"…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우려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유용원 "'정당한 명령' 기준 모호해"…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우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공무원 '복종 의무'가 사라지는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를 놓고 우려를 드러냈다.

또 “이번 개정안은 상관의 명령에 대한 정당성 판단이라는 과도한 부담을 장병에게 떠넘겨 지휘의 즉각성을 약화할 수 있다”며 “명령받은 부하가 ‘이 명령이 정당한가?’를 먼저 고민하기 시작하는 순간, 지휘는 단절되고 작전은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의 군사법전(UCMJ)에서 명령 복종 기준을 ‘lawful command’와 ‘lawful order’ 등 적법한 명령으로 규정하는 이유도 바로 이 모호성을 피하기 위해서다”며 “미군에서도 명령의 적법성은 현장에서 부하가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적 법 절차에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