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공무원 '복종 의무'가 사라지는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를 놓고 우려를 드러냈다.
또 “이번 개정안은 상관의 명령에 대한 정당성 판단이라는 과도한 부담을 장병에게 떠넘겨 지휘의 즉각성을 약화할 수 있다”며 “명령받은 부하가 ‘이 명령이 정당한가?’를 먼저 고민하기 시작하는 순간, 지휘는 단절되고 작전은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의 군사법전(UCMJ)에서 명령 복종 기준을 ‘lawful command’와 ‘lawful order’ 등 적법한 명령으로 규정하는 이유도 바로 이 모호성을 피하기 위해서다”며 “미군에서도 명령의 적법성은 현장에서 부하가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적 법 절차에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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