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가 도심 복합개발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노후한 구도심과 준공업지역의 효율적인 재생사업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시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복합개발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해당 조례는 2월7일 시행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과 그 하위 법령이 지자체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혁신지구 유형 ▲복합개발 계획 수립 ▲공공기여 및 인센티브 ▲지정 해제·변경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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