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발 주가조작’ 라덕연 2심서 징역 8년… 1심보다 17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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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발 주가조작’ 라덕연 2심서 징역 8년… 1심보다 17년 감형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의 주범 전 호안투자자문업체 대표 라덕연씨(44)가 2심에서 1심 형량보다 17년이 줄어든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라씨에게 징역 40년과 벌금 2조3천590억원, 127억원 추징을 구형한 바 있다.

라씨 등은 2019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통정거래(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행위)’ 등의 방식으로 8개 상장사의 주가를 시세조종, 7천30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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