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76년간 공무원 옭아맨 복종의무 사라져"…일제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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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76년간 공무원 옭아맨 복종의무 사라져"…일제 환영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직무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정부가 입법 예고하자 공무원 노조들이 25일 일제히 환영 입장을 내놨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이날 성명에서 "76년간 공무원 노동자들을 옭아맸던 '복종의 의무'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며 "공무원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규정했던 낡은 질서를 타파하고, 위법한 지시에 대한 거부권을 명시한 이번 개정을 환영한다"고 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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