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회 부회장 "개헌시 '실질적 성평등' 헌법에 명문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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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회 부회장 "개헌시 '실질적 성평등' 헌법에 명문화해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 일각에서 개헌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가운데, 실질적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헌법에 '성평등 조항'을 독립적으로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25일 제기됐다.

김정숙 대한민국헌정회 부회장은 이날 헌정회 여성위원회와 시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가 연 '헌법개정 2025 원탁회의: 정치적 기본권과 젠더' 토론회에서 "현재 우리나라 헌법에는 형식적 성평등만 있고, 실질적인 성평등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회장은 "자유와 평등의 헌법 가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젠더 관점에서 정치적 기본권에 대한 새로운 규정이 필요하다"면서 헌법에 '국가는 여성의 대표성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각 정당은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자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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