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아인 170여명을 상대로 10억원대 사기를 저지른 농아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2부(김지숙 장성훈 우관제 부장판사)는 25일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는 자신도 농아인인 점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했고, 입금액의 2∼3배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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