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경찰청에 따르면, 오는 27일 서울, 인천, 경기남·북경찰청 6254대 도입을 시작으로 시도청에 총 1만4000대의 경찰바디캠이 도입된다.
경찰청은 '경찰바디캠 운영 지침'에서 바디캠 도입에 따른 착용·촬영 등 기기 사용 및 기록물 관리 전 단계에 걸친 필수 준수사항 등을 규정했다.
경찰바디캠은 8시간 가량의 영상을 끊김 없이 촬영할 수 있으며, 촬영 없이 대기하는 경우에는 36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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