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병원을 바꿔가며 싸게 시술받고 약 타가는 ‘얌체환자’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의료기관은 처음 방문한 환자가 과거에 다른 병원에서 얼마나 검사·시술을 받았는지 알 길이 없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요양기관(의료기관)이 진료단계에서 급여 적용 횟수와 같은 수진자의 의료이용내역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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